[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 지난 18일 영어 소통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 H.R. 6033이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다.법안 H.R. 6033, ‘환자 교육 및 지식 지원(The Supporting Patient Education and Knowledge)’ 은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원격 진료 서비스에 언어 장벽을 없애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Credit: Rep. Michelle Steel Youtube
해당 법안은 지난해(2023년) 29명의 초당적 공동 발의자와 함께 미셸 스틸 CA주 45지구 연방 하원의원에 의해 발의됐다.법안이 통과된 후 스틸 의원은 원격 의료 서비스에서 언어 장벽을 없앰으로써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저렴한 의료 서비를 받게 될 것이라며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것이 기쁘다고 전했다.
원격 의료 서비스(Telehealth)는 환자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응급실 방문을 줄임으로써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이번 법안은 전국이민법센터(NILC)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료 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다.
키카 마토스(Kica Matos) 전국이민법센터 회장은 “원격 의료 서비스는 효과적이지만 영어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에게는 접근성이 제한됐다.”며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의료 혜택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CA주 34지구의 지미 고메즈 연방 하원의원 또한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구에서만 71%의 주민들이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상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되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