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연방세금보고를 하면 IRS로부터 돌려받을 택스 리펀드, 세금환급액이 평균으로 전년보다 10%나 늘어난 3500달러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팬더믹 지원금의 종료로 3% 줄어든 바 있으나 올해는 과세액 기준이 7% 올라 리펀드 금액도 10%는 늘어날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미국 납세자들 가운데 1억 가구이상이 받고 있는 택스 리펀드, 세금환급액이 지난해에는 3% 줄어들 었다가 올해는 10%는 다시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세금보고하는 1억 6200만 납세가구 가운데 1억 600만 가구는 납부한 세금이 더 많아 되돌려 받는 택시 리펀드, 세금환급을 받고 있다.
지난해 평균 세금환급액은 3167달러로 전년의 3252달러에서 2.6% 줄어든 바 있다. 그러나 올해에는 전년보다 상당수 10%는 늘어나 3500달러 안팎을 리펀드 받게 될 것으로 CBS 뉴스 가 24일 보도했다. 올해 리펀드 금액이 오를 것으로 추산되는 이유는 2023년 한해 임금인상이 5.5%인데 비해 IRS의 물가인상을 반영한 스탠다드 디덕션 즉 기본공제와 납세계층별 과세기준이 7% 올랐기 때문이라고 CBS 뉴스는 전했다.
미국 납세자들이 모두 적용받는 스탠다드 디덕션, 즉 기본공제는 이번에 독신 1만 3850달러, 부부 2만 7700달러로 지난해 보다 7% 올라갔다. 납세계층별로 적용되는 한도액도 전년보다 7% 상승했다. 예를 들어 연봉 11만달러를 버는 독신의 경우 기본공제인 1만 3850달러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 이후 남은 소득에서 1만 1000달러까지는 10%의 세율로 1100달러의 세금을 내야 한다.그다음 4만 4735달러까지의 소득분에 대해선 12%의 세율로 4048달러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래도 남는 소득에서 9만 5375달러까지는 22%의 세율로 1만 1140달러의 세금을 내게 된다.
11만달러 소득인 경우 이를 적용하고도 기본공제를 뺀 9만 6150달러 소득까지 과세소득이 되는데 이때에는 고소득 세율이 24%가 적용된 775달러를 추가하게 된다. 따라서 연소득 11만달러인 독신일 경우 각 납세계층별로 부과된 소득세들을 모두 합해 1만 7063달러의 세금을 내게 되며 실제 납부하는 소득세율은 17.7%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