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란타 = 하이코리언뉴스] 김태리 기자 = 애틀랜타 총영사관(서상표 총영사)이 미 동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들이 놓치기 쉬운 병역 및 국적이탈 신고에 대한 안내문을 영사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애틀랜타 영사관은 신고 기한이 지나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특히 1999년생 병역의무자와 2006년생 국적이탈 대상자는 각각의 신고 기한과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총영사관에 예약 후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내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2006년생)
• 대상: 2006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인 2024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만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2006년 10월생은 아직 만 18세가 되지 않았지만, 만 18세가 되는 해인 2024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 중요 사항: 2006년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자(영주권, 비자)였다면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한국에 부모의 혼인신고, 본인의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이탈이 가능하다.
• 제출서류 ( ① - ④번 서식은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① 국적이탈 신고서, ② 외국 거주 사실 증명서, ③ 국적이탈 안내문 확인서, ④ 동일인 확인서, ⑤ 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여권 유효기간 최소 1년 이상 필수), ⑥ 최근 3개월 이내 국적이탈 신청자의 이름으로 발급된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하다.
• 중요사항: 국적이탈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한국에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⑦ 최근 3개월 이내 본인 기본증명서 및 부모 기본증명서 각 1부, ⑧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한국어 번역본 각 1부, ⑨ 부모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체류자격 서류 (시민원증서, 영주권, 비자)
• 중요사항: 부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면, 부/모의 국적상실 신고 선행 필요하다.
⑩ 국적이탈 신고 회송용 봉투(우표 부착), ⑪ 여권용 사진(3.5cm x 4.5cm) 1매, ⑫ 수수료 : $20 현금 또는 머니오더(Pay to : Korean Consulate)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신청 (1999년생)
• 대상: 1999년생 병역의무자가 2024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2024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기준 : 국외여행 목적별 허가 기간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병역 이행 안내 → 국외여행, 국외 체재에서 확인해야한다. 국적이탈 신고 및 국외여행 허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애틀랜타 총영사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사관 방문 예약 : 영사 민원 24(https://consul.mofa.go.kr)에서 비회원 로그인 후 애틀랜타 총영사관 업무별 예약 가능 시간 확인 후 예약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