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소업체들 세법 때문에 “세금폭탄" 부과

Submitted byeditor on토, 03/18/2023 - 17:45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미국내 중소업체들이 세법의 맹점 때문에 연소득 보다 더 많은 세금폭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원성을 사고 있다. 현재 세금보고하고 있는 2022년도 분 지출한 경비 가운데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꺼번에 하는게 아니라 5년에 걸쳐 받도록 돼 있어 엄청난 세금을 부과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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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분 연방세금보고에 나섰던 상당수 중소업체들이 전혀 예기치 못한 세금폭탄을 맞고 아연실색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7일 보도했다. 상당수 중소업체들은 이번에 세금보고를 하면 상당한 택스 리펀드, 즉 세금환급을 받을 것으로 잔뜩 기대했다가 업주의 연소득 보다 많은 세금폭탄을 맞고 충격을 받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소규모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한 여성대표는 이번 세금보고에서 3만달러의 손실을 보고해 세금환급을 받아 보충하려 생각했는데 회계사로부터 10만달러의 연방세를 내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충격에 휩싸여 있다.

10만달러의 연방세금은 이 여성 대표의 연봉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토로했다. 미네소타에 있는 중간규모의 한 회사는 2022년 한해 380만달러의 소득을 세금보고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세금으로 58만 달러를 예상하고 납세할 준비를 했다.그러나 연방과 로컬 세금으로 한해 소득인 380만달러 보다 더 많은 440만달러를 내야 하는 것으로 부과돼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상당수 중소업체들이 세금폭탄을 맞게 된 이유는 2017년에 확정된 트럼프 감세법에 맹점이 있는데 이번부터 적용되기 시작 했기 때문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적했다.

이 법에 따르면 각 회사에서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디덕션, 즉 세액공제는 지난해까지는 한꺼번에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부터는 5년에 걸쳐 나눠 세액공제받고 심지어 첫해에는 10%만 적용토록 돼 있다.예를 들어 한 사업체가 한해에 100만달러의 소득을 올렸을 때 연구개발비로 50만달러, 기타 경비로 50만달러를 썼다면 지난해 까지는 소득과 경비지출이 제로가 돼서 연방소득세도 내지 않아도 됐다.

이에비해 올해에는 연구개발비로 쓴 50만달러에 대해선 첫해에 10%인 5만달러만 세액공제할 수 있어 45만달러에 대해선 연방세를 물게 되는 것이다. 해당되는 중소업체들의 납세율은 2021년 12%에서 2022년도분에서는 171%로 10배이상 폭등 하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적했다.

연방의회에서는 세금보고가 마감되기 전에 그러한 맹점을 없애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양당이 동의하고 있으나 차일드 택스 크레딧 연장과 같은 다른 세금혜택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로 아직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