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IRS 국세청은 지난해 제공했던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등 21개주의 부양체크는 과세소득이 아니라고 판정하고 연방 개인소득세 보고시 소득으로 포함시키자 말라고 권고했다. 일시 중지했던 21개주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접수도 일주일만에 재개됐다.지난해 현금지원 받았던 21개주 납세자들의 혼란이 막을 내렸다.
Credit: IRS
IRS 국세청은 지난해 주별로 제공했던 텍스 리펀드나 부양체크 현금지원은 검토결과 과세소득이 아닌 것으로 간주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IRS는 이에 따라 “21개주 납세자들은 거의 모두 연방개인소득세를 세금보고할 때 지난해 받았던 현금지원금을 과세소득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21개주 가운데 버지니아,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매사추세츠 등 4개주는 주별 세금보고에서 다른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부양체크 현금지원금을 과세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4개주의 납세자들은 대부분 다른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지난해 받은 현금지원을 이번에 과세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IRS는 시사했다
이에비해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플로리다, 하와이, 일리노이, 뉴저지, 뉴욕, 펜실베니아 등 17개주 납세자들은 모두 과세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IRS는 공표했다.알래스카의 경우 통상적인 주정부 지원금은 계속 과세소득으로 신고하고 에너지 특별지원금만 과세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IRS는 설명했다
이로서 IRS가 지난해 각주별로 제공했던 택스 리펀드나 리베이트 현금지원이 과세소득에 해당 되는지를 판정할 때까지 세금보고 접수마저 3일부터 10일까지 일시 중지해 큰 혼란과 불만을 초래했던 사태는 1주일만에 막을 내렸다.21개주 납세자들은 즉각 세금보고 접수를 재개해 택스 리펀드도 이른시일내 받을 수 있게 됐다
이파일링으로 은행계좌까지 제출하고 소득신고 불일치나 에러가 없을 경우 세금보고 이파일링후 보름 내지 21일안에 택스 리펀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IRS는 밝혔다 지난해 연방지원금과 경기회복으로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던 주지역에서는 21개주나 물가급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부양체크를 제공한 바 있다
버지니아에서는 물가급등에 따른 생활고를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 1인당 250달러, 부부 500달러씩 320만 납세자들에게 제공했다. 캘리포니아에선 2300만명에게 납세자 1인당 350달러씩 부부 700달러와 자녀들은 숫자에 상관 없이 350달러를 더해 가구당 최대 1050달러를 지급했다
콜로라도주는 310만명의 주민들에게 개인 750달러, 부부 1500달러씩 제공했다. 메인주에서는 85만 8000명의 주민들에게 850달러씩 지급했다. 조지아는 개인 250달러, 부부 500달러씩 주민들에게 보냈다. 오레건주는 원타임 체크로 600달러씩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