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2023년 납세계층 과세기준액” 올랐다

Submitted byeditor on일, 01/08/2023 - 18:52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연방 국세청 IRS가 2023년 과세 소득 구간과 표준 공제액을 높이면서 일부 근로자들의 급여 실수령액이 높아질 전망이다.연방 국세청 IRS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를 감안한 2023년도 과표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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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소득세율인 37%가 부과되던 납세계층은 개인 기준 연소득 53만 9천9백달러 이상에서 57만 8천126달러로 상향 조정됐다.1만1천달러 이하를 버는 개인은 10%, 4만4천725달러 이하는 12%의 소득세를 내야한다.또, 9만5천376달러 이하 개인소득자는 22%, 18만2천1백달러는 24%를 적용받게 된다.

23만 1천250달러 이하는 32%, 57만 8천126달러 이하는 35%의 소득세를 내게 된다.최고 소득세율 37%이 적용되는 납세계층을 제외하고 부부는 연소득 2배가 기준이다.과세 소득 구간뿐만 아니라 모든 납세자들에게 해당되는 기본 공제액도 올랐다.

부부의 경우 공제액이 올해보다 1800달러 인상된 2만770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고  개인의 경우 900달러가 인상된 1만385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개정된 과세 기준액 조정에 따른 소득세율 감소로 일부 근로자들의 급여 실수령액은 높아지게 됐다.

예를 들어 연소득 4만 1천775달러~4만4천724달러인 개인의 경우 지난해(2022년) 22%의 소득세를 냈지만 올해는 12%로 대폭 낮아진다.또, 연소득 8만9천75달러~9만5천375달러 개인은 24%였던 소득세가 22%로 하향 조정된다.소득세율 22%를 적용받는 납세층이 올해는 4만4천726달러로 오르고, 24%는 연소득 9만 5375달러 이하로 높아졌기 때문이다.개정된 과표는2023년도 소득에 대해 2024년 1월~4월에 실시하는 세금보고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