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미국민들은 2023년 새해초 세금보고를 하면 돌려 받을 택스 리펀드, 즉 세금환급이 가구당 평균 500달러 안팎씩 급감할 것으로 IRS가 경고했다.팬더믹 지원으로 제공했던 부양체크와 차일드 택스 크레딧 등 특별지원이 모두 종료돼 팬더믹 이전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리펀드가 급감하는 결과에 직면하게 된다
팬더믹 긴급 지원이 모두 끝남에 따라 미국민 납세자들은 택스 리펀드,세금환급도 급감하는 충격에 미리 대비하라는 IRS의 이례적인 경고가 나왔다. IRS 국세청은 공지를 통해 “2023년 새해초에 시작되는 연방소득세 세금보고에서 미국민 납세자들 이 택스 리펀드, 세금환급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미리 경고했다.
새해 1월말부터 4월 17일까지 연방소득세 세금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에 보고하는 2022년도 소득분에서 팬더믹 지원 혜택이 모두 종료됐기 때문에 택스 리펀드도 당연히 급감한다는 경고이다. CBS 뉴스는 이를 두고 택스 리펀드 쇼크, 또느 택스 리펀드 서프라이즈로 부르고 있다면서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지만 전년과 같은 환급금을 기대했다가 급감한 것을 보고 놀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해초 세금보고를 하면 대다수 납세가정이 받게 되는 택스 리펀드, 세금환급액은 팬더믹 이전 수준인 가구당 평균 2700 내지 2800달러로 내려가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택스 리펀드는 가구당 평균 2021년에는 2791달러에서 2022년에는 3176달러로 14%나 급등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에는 다시 팬더믹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 2700 내지 2800달러로 감소해 500달러 안팎씩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팬더믹에 따른 긴급 현금지원,부양체크로 트럼프 시절인 2020년에 1차 1200달러, 2차 600달러 등 1800달러를 제공했고 바이든 시대 들어 2021년 3차 1400달러씩 지급했으나 2022년에는 더이상 지급되지 않았다.
또한 부양자녀 1인당 3000달러 내지 3600달러씩 지급했던 확대된 CTC(차일드 택스 크레딧)도 종료돼 기존의 자녀 1인당 2000달러로 환원됐다. 부양자녀나 가족 케어를 지원하는 정부보조는 팬더믹 기간중 가구당 8000달러까지 공제혜택을 제공했으나 이제는 최대 2100달러로 대폭 내려갔다.
결국 2022년도 소득분을 세금보고하는 새해초에 이런 팬더믹 지원 조치들이 모두 없어졌기 때문에 택스 리펀드, 세금환급도 가구당 평규 400 내지 500달러씩은 급감할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가정의 65 내지 70%나 세금환급을 받고 있으며 평균 환급액이 한달 렌트비나 생활비로 쓸 수도 있어 13월의 보너스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