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모기지 연체, 최대 8만달러” 지원

Submitted byeditor on토, 05/14/2022 - 05:41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미 전역에서 모기지 상환이 연체되고 있거나 연체위기에 빠진 내집 소유자들은 최소 1만5000 달러에서 8만달러까지 무상 지원받을 수 있게 돼 관심을 끌고 있다. 바이든 미국 구조 계획법에 따라 100억달러를 지원키로 한 HAF 즉 홈오너 지원 펀드가 각주별로 배정돼 본격 신청을 받고 지원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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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믹 기간중 재정난을 겪었던 내집 소유자들에게 연방과 주차원의 무상지원이 본격 이뤄지고 있다. 바이든 미국 구조계획법에 따라 100억달러를 지원키로 한 HAF, 즉 홈오너 어시스턴트 펀드를 최근 연방재무부가 각 주별로 배분하고 신청을 받아 내집 소유자들에게 지원토록 조치했다

연방재무부에 따르면 인구별, 가구별로 배정된 이 지원기금을 보면 인구와 가구수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에는 10억 5550만달러 시작으로 플로리다 6억7600만달러, 뉴욕 5억 3950만달러, 일리노이 3억 8700만달러, 조지아 3억5400만달러가 제공됐다. 버지니아에 2억 5840만달러,메릴랜드에 2억4860만달러, 워싱턴 디씨에 5000만달러가 베정됐다

각주별로 신청을 받아 팬더믹 기간중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던 내집 소유자들에게 가구당 최소 1만 5000달러, 최대 8만달러를 무상지원하게 된다. 이 기금으로 연체되고 있거나 연체위기에 빠져 있는 주택 모기지를 낼수도 있고 집보험료, 재산세, 유틸리티 바용 등으로 쓸수도 있다.

신청자격은 주별로 다른 중위소득의 150%이하 또는 연소득 7만 9990달러 이하이어야 한다.. 특히 팬더믹 기간중 소득이 급감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 모기지 상환이 연체되고 있거나 연체 위기에 빠져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미 3개월이상 연체되고 1년이상 디폴트 지불 불이행 상태, 차압절차에 들어간 가구라면 쉽게 증명할 수 있으나 아직 그런 위기에 빠지지 않았어도 위험한 상황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미 전역에서는 현재 43개주정부에서 주로 주택개발부서에서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디씨를 포함한 다른 7개주에서는 총지원액의 10%를 먼저 배정받아 시행한 시범프로그램이나 예비단계 를 집행하고 있다. 홈오너 지원 프로그램은 팬더믹으로 소득이 급감했던 내집 소유자들이 모기지 상환을 연체하거나 디폴트에 빠지고 결국 차압당하는 사태를 막아주기 위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최근까지 모기지 상환을 석달씩 유예해주는 포비어런스를 주로 이용할 수 있었는데 그마저 중단 되는 시기에 맞춰 100억달러를 본격 지원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한편 밀린 렌트비를 대납해주는 렌탈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은 트럼프 시절 250억달러, 바이든 미국구조법에 따른 215억달러 등 465억달러가 연방에서 주정부로 배정해 지원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