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 "보고후 1주일, 불일치시 3~4개월 지연”

Submitted byeditor on금, 02/25/2022 - 08:09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미국민 납세자 4명 가운데 3명이나 받고 있는 택스 리펀드, 즉 세금환급이 세금보고후 1주일만에 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3~4개월이나 지연되는 사례도 있어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세금보고를 접수한지 한달이 지난 현재 특별한 세제혜택 없이 심플하게 기재해 이파일링하고 은행계좌 정보까지 제출한 상당수는 세금보고한지 단 1주일만에 평균 2800달러씩 환급받고 있으나 불일치정보 가 있으면 3~4개월 지연될 것으로 IRS는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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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소득분을 신고하는 연방세금보고가 1월 24일 접수받기 시작한지 한달이 지난 현재  미국민 납세자 가운데 4명중 3명이나 받게 되는 택스 리펀드, 세금환급을 받는 시기에 큰 차이가 나고 있다.

첫째 세금보고를 이파일링하고 은행계좌정보를 제출한 경우 세금보고를 제출한지 단 1주일만에 평균 2800달러나 되는 리펀드를 받은 경우들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IRS와 전문가들은 기초공제인 EITC와 부양자녀 현금지원인 CTC등 특정 세제혜택을 받는 대상이 아니고 W-2와 본인의 기재 소득이 일치하며 다이렉트 디파짓에 필요한 은행계좌를 제출하는 경우 빠르면 세금 보고서 제출후 1주일만에, 늦어도 법정기간인 3주일안에 리펀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들어 미국 납세자들은 1억 4800만건의 세금보고서가운데 93%인 1억 3800만건이 이파일링했으며 택스 리펀드를 받은 9500만명중에 92%인 8700만명이 은행계좌를 제출했다.

둘째 저소득층 기초근로소득 공제인 EITC나 차일드 택스 크레딧인 CTC 혜택을 받은 납세자들은 세금 보고를 마치고 수작업 확인대상에 걸리지 않더라도 3월초 이후에나 리펀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택스 크레딧을 받고 있는 납세자들의 세금보고후 세금환급은 일정기간이 지난후에나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셋째 W-2와 같은 회사발행 소득증명과 본인이 세금보고하며 기재하는 소득에 차이가 있거나 3차 부양 체크, 부양자녀 현금지원 등과 관련해 틀린 액수를 주장했을 때에는 3~4개월 지연될 수 있다고 IRS는 지적했다.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거나 세금보고서와 국세청 데이타 베이스에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IRS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사기행위인지 등을 가려내도록 하고 있어 90일내지 120일이나 지연되고 있다고 IRS는 설명했다.

더욱이 전년도에 처리 못하고 넘어온 적체 세금보고서가 올 1월 현재도 600만건으로 평년의 100만건 보다 6배나 많이 밀려 있어 추가 지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IRS는 경고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