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민권자 선거운동은 “불법"

Submitted byeditor on수, 11/24/2021 - 09:45

[올랜도=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주 한인사회에도 이 같은 재외선거와 관련한 문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

미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역 동포 언론에 특정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광고를 게재해도 되지요?  이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NO’이다. 

또한 한인단체 행사에서 정당 관계자가 머그컵, 기념품·도서 등을 기증하거나 유튜브·블로그·트위터 등 SNS에 입후보자와 그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허위·비방글을 게시하는 행위도 위법이다. 

공직선거법 상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 포함)에게 금전.물품 등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되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시민권자의 경우 입국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미국 등 해외에서 실시하는 재외선거 특성상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미 시민권을 가진 외국적 동포가 선거법을 위반하면 '국외 선거범'이 돼 한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영주권자를 비롯한 재외선거인이 선거법을 위반하면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제한하거나 반납 조치를 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외공관 인력 부족 등으로 한국에서처럼 집중 단속 등이 쉽지는 않은 대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한국보다 길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