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는 한국인은 물론 귀환하는 영주권자, 시민권자들 까지 백신접종 증명서와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하는 새 입국규정이 8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18세이하 청소년, 어린이 등은 미국입국 또는 재입국이 가능 하지만 하루안에 검사한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하는 반면 한국인은 아예 항공기 탑승이 금지되고 있다.
미국이 근 20개월만에 공항과 항구, 국경을 통해 입국 문호를 활짝 연 대신 백신접종완료증명서와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8일부터 적용된 새 미국입국 절차는 미국에 오는 한국인 등 외국인들은 물론 외국에 나갔다가 귀환하는 영주권자, 미국시민권자들 까지 모두 해당돼 주의와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첫째 미국행 항공기를 타려는 한국인은 물론 영주권자, 시민권자들은 인천공항을 비롯한 국제공항에서 항공기 탑승직전 백신접종을 완료한지 14일이 지났음을 증명해야 하는 동시에 탑승전 사흘안에 검사받아 음성으로 나온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백신접종완료 증명서는 해당 정부가 발행한 큐알 코드나 디지틀 패스, 미국서 제공한 CDC 양식의 접종 기록지를 프린트 아웃하거나 스마트 폰에 사진으로 찍어 제시할 수 있다. 백신접종 증명서와 음성확인서를 지참하고 미국에 도착한 사람들은 자가 격리는 하지 않게 된다
둘째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예외대상은 이민신분과 나이에 따라 요구사항이 달라진다. 비백신접종자로서 한국인 등 외국인들은 아예 미국행 항공기 탑승이 금지된다. 다만 18세이하 외국인으로서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국입국은 가능하지만 탑승싯점에서 하루내에 검사받아 음성으로 나온 확신서를 제시해야 한다.외교관이나 백신을 맞지 말도록 의료진이 권고한 환자 등도 백신을 맞지 않았어도 미국행을 허용받는다.
셋째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18세이하 청소년들은 미국귀환이 허용되지만 탑승싯점에서 사흘이 아닌 하루안에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나온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넷째 동반자녀들일 경우 백신접종을 완료한 부모들과 함께 오는 2세부터 18세사이의 자녀들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지만 음성확인서는 보여줘야 한다. 동반자녀가 2세미만일 경우 백신접종은 물론 음성확인서도 제시할 필요가 없다. 부모 없이 나홀로 미국에 오는 청소년들 중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백신접종증명서는 보여주지 않아도 되지만 탑승싯점에서 하루안에 검사받아 음성으로 나온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미국에선 이번 조치로 초토화됐던 팬더믹 여행에서 탈출해 한국인 200만명이상을 포함해 한해 8000만 명으로 회복돼 미국의 업계는 물론 미국경제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미국방문자들이 미국에서 쓰는 각종 여행경비는 팬더믹 직전인 2019년 한해에 한국인 230만명이 86억 달러를 써서 9위를 차지했으며 전체로는 7950만명이 1550억달러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