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무부 "아시안 증오 범죄” 민사적 권한 활용

Submitted byeditor on목, 04/01/2021 - 19:25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맞물려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겨냥한 차별과 폭력의 증가가 연방 법집행기관의 새로운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증오범죄에 대한 자료 수집 개선, 조사와 기소의 우선 처리, 그리고 증오범죄 기준에 못미치는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적 권한 활용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

연방 법무부는 지난 몇 년간 너무 많이 본, 증오로 가득 찬 대규모 살인의 희생자를 위한 정의 추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WP는 이런 움직임이 아시아계 미국인 옹호자들의 압력 증가에 부응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취하는 폭넓은 대응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인종,피부색, 종교, 국적,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장애 등을 원인으로한 폭력이 현재 미국에서는 연방 증오범죄로 규정돼 있는 상황이다.또 47개 주가 증오범죄 관련 규정을 갖고 있다.

미국은 1990년 조지 H.W. 부시 대통령 시절 서명된 법에 따라 매년 전국 단위 증오범죄의 추적을 의무화했지만, 이 집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2019년 연방수사국, FBI의 증오범죄 조사 때 15.588개 법 집행 조직이 참여했지만, 사건 발생을 보고한 조직은 2,172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2019년 FBI의 증오범죄 보고 건수는 7,314건이지만 이 수치가 매우 부정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난 증오범죄는 훨씬 더 많다는 것이 중론이고 수사기관들이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