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 패키지 1,400달러 지급, 세금보고를 빨리

Submitted byeditor on목, 02/11/2021 - 21:29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코로나19 추가 구호 패키지 처리가 민주당 단독으로 이뤄질 것이 확실해진 가운데 현금 지급 액수가1,400달러로 확정적이지만 지급 대상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올해(2021년) 세금보고를 빨리 하면 현금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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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후 파인낸스는 현금 지급 대상의 기준이 국세청, IRS에 대한 세금보고 액수로 결정되는데 올해 세금보고를 빨리 끝내게 되면 2020년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2019년이 기준이 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은 ‘코로나 19’ 팬데믹 영향을 정면으로 받은 해여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의 소득이 크게 떨어진 시기다.따라서, 올해 세금보고를 서둘러 완료하면 민주당이 어떤 기준으로 추가 구호 패키지를 확정하건 그 기준에 부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하원은 원래 기준이었던 개인 1인당 연소득 75,000달러 미만, 부부 합산 15만달러 미만이 1,400달러 현금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구호 패키지 안을 통과시킨 상태다.

이에 대해 연방상원 민주당 중도 보수파 의원들은 너무나 많은 액수라며 1인당 연소득 5만달러, 부부 연소득 10만달러로 현금 지급 대상을 축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자, 백악관이 1인당 연소득 6만달러, 부부 합산 12만달러로 민주당의 안을 절충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타협을 모색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 여러 이견들이 나오면서 현금 지급 1,400달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 시기여서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하지만, 2020년으로 기준점을 바꾸면 적용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IRS는 12일 이번주 금요일부터 올해 세금보고를 받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당장 이번주에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좋고 늦어도 다음주에는 세금보고를 하라고 조언한다.특히, 2019년 기준으로 연소득이 5만달러나 6만달러를 넘는 사람들은 2020년 세금보고를 통해 본인 소득을 낮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2019년 연소득이 75,000달러이고 2020년 연소득이 45,000달러인 경우 만약 민주당이 현금 지급 기준을 연소득 5만달러로 결정한다면 2020년 연소득으로는 지급 대상이지만 2019년 연소득으로는 아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정할지 알 수 없는 만큼 2020년 소득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세금보고를 해놓으면 어떻게 결론이 나도 현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어차피 해야하는 올해 세금보고라는 점에서 망설이거나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