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연방 법무부는 어제(8일) 코네티컷주 뉴헤이븐 연방법원에 학부생 입시 과정에서 시민권법(Civil Rights Act)을 위반했다면서 예일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시민권법은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종교, 성별 등에 따른 차별대우를 금지하기 위해 1964년 제정됐다.에릭 드레이밴드 법무부 차관보는 성명을 통해 "모든 지원자는 피부색이 아닌 인격, 역량, 성취도에 의해 평가받아야 한다"면서 "인종에 따른 평가는 편견과 분열, 아픔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2000~2017년 예일대 전체 합격자 가운데 흑인·히스패닉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지원자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높았다.이에 비해 아시안과 백인 학생의 경우, 이들의 합격자 비율은 이들이 전체 지원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낮았다.
또 법무부는 아시안과 백인 지원자들이 합격할 확률은 흑인 지원자의 8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이었다고 밝혔다.예일대 학부생은 총 6천57명이며 합격률은 보통 6% 수준이다.
반면 피터 샐러베이 예일대 총장은 "인종에 따라 지원자를 차별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면서 "예일대의 입시 제도는 공정하고 합법적이다"고 말했다.샐러베이 총장은 "예일대의 대입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근거 없는 소송으로부터 예일대의 입시 정책을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캐런 피어트 예일대 대변인도 "리더십과 성장배경, 주어진 조건에서 얼마나 성과를 이뤄냈는지, 예일대와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지 등 많은 요인을 고려한다"고 반박했다. 연방대법원은 학생사회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대입 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