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드리머 210만명과 이재민 40만명 등 250만명에게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려는 ‘드림과 약속법안’이 민주당 하원에서 본격 추진되기 시작해 성사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연방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예전 드림법안에 이재민 보호까지 합한 ‘드림과 약속법안’을 공식 상정하고 이민개혁 캠페인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마침내 새로운 드림법안을 들고 이민개혁에 본격 나서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민 빅딜을 이뤄낼지 주목을 끌고 있다. 민주당 하원은 12일 드리머들 210만명과 이재민 40만명 등 250만명에게 영주권, 나아가 미국시민권까지 허용하려는 ‘드림과 약속법안’(Dream and Promise Act)을 HR 6번 법안으로 공식 상정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민주당 하원의원들과 드리머들까지 참석시킨 가운데 “레이건 대통령 이래 30여년만에 처음으로 가장 관대한 드림과 약속법안을 상정하고 이민개혁 캠페인에 나선다”고 선언했다.드림과 약속 법안은 어린시절 미국에 온 불법체류 청년들인 드리머들은 물론 전쟁이나 자연재해를 피해 미국에 와서 오랫동안 거주해온 이재민들에게도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 하고 있다.
첫째 드리머 210만명에게는 조건부 영주권부터 제공하고 정식 영주권을 거쳐 미국시민권까지 허용하게 된다. 18세 이전에 미국에 와서 4년이상 거주해온 불법체류 청년들로서 범죄에 연루되지 않고 고졸학력을 갖고 있으면 10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신청해 신원조회를 통과하면 카드를 받게 된다. 조건부 영주권자들은 대학에 입학해 2년을 재학하거나 미군에서 2년을 복무하고 또는 3년간 취업하는 조건을 완료하면 정식 영주권으로 바꾸게 된다.
둘째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아이티 등 중남미 등의 이재민 30만명내지 44만명에게는 이미 합법적인TPS(임시보호신분) 이므로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하게 된다.
셋째 드리머 210만명과 이재민 40만명 등 구제받는 250만명은 정식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 경과하면 현행 제도와 마찬가지로 미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드림과 약속법안 부터 통과시키고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만 드림과 약속법안이 단독으로 공화당 상원에서 가결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아 최종 성사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신 민주당의 드림법안 추진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 예산과 메리트 능력제 합법이민제도 개혁과 합해 이민빅딜을 다시 시도하게 되고 이민개혁 거래를 최종 성사시킬 가능성까지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사 출처 :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