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mitted byeditor on월, 01/14/2019 - 21:48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오뚜기와 농심은 미국에서 제기된 라면 가격 담합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각각 밝혔다. 지난 2013년 미국 소비자들과 더 플라자 컴퍼니는 두 회사와 현지법인을 상대로 라면 가격을 담합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라면 가격 논란은 앞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회사에 가격 담합 과징금을 부과한 데서 시작했고, 당시 대법원은 담합 사실이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