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담배 판매한 “백은학”씨 실형후 추방

Submitted byeditor on수, 05/09/2018 - 20:24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LA지역에서 담배를 불법 판매하고 수백만달러를 탈세한 한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연방지방법원 제임스 오테로 판사는 마리나 델 레이에 거주하는 올해 58살의 백은학씨에게 3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또 백씨에게  7백 26만달러의 벌금형도 내려졌다.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검찰청 톰 로젝 대변인은 “ 백씨는 LA와 롱비치 항구에서 수출용 담배로 위장해  미국에서 불법 유통하고 탈세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된데 따른 것이다”고 밝혔다.이 후 지난해 10월 백씨는 유죄를 인정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담배와 관련한 세금은 제조업체에서 지불해야하는데 천 개피당 50달러 33센트의 연방소비세가 적용된다. 해외 수출용 담배인 수출전용 미정제 담배는 연방과 주에서 세금을 부과 할 수 없는데 백씨는 이를 악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백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탈세로 무려 천 3백 24만여달러의 이익을 챙겼다. 또 담배를 해외로 수출했다는 위조문서까지 작성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백씨는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드러나 3년 10개월의 형을 마치고 한국으로 추방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