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오는 5월부터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성이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 40살이 되는 해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아틀란타 총영사관은 오늘(4일) 이같이 밝히면서 이는 지난해 9월 한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나 한국국적의 남성이 한국의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미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40살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다.결국 41살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나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된다. 한편, F-4로 불리는 재외동포비자는 외국국적 한인을 위한 특별비자로 한국 내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