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초대형 감세안이 연방상원에서 51대 48, 연방하원의 재표결에서 224대 201표로 최종 가결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자축행사를 개최하고 ‘중산층의 역사적 승리이자 열심히 일하는 미국민들에게는 성탄 선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종 확정된 초대형 감세안의 시행으로 2018년 한해 연소득 4만 9000달러에서 8만 6000달러사이의 중산층 서민 가정에서는 평균 930달러의 감세혜택을 받게 되고 17세이하 부양자녀 1명을 두고 있으면 1420달러로 올라가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번째 입법성과로 기록되고 있는 초대형 감세안이 2018년 새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업, 업체들이 가장 큰 감세혜택을 누리게 되고 봉급 노동자들은 새해 2월 페이체크 부터 더많은 액수를 받게 돼 감세를 체감하기 시작하게 된다. 법인세는 2018년부터 항구적으로 현행 35%에서 21%로 14포인트나 대폭 내려가는데 비해 개인소득세 는 새해부터 2025년 까지만 평균 2.2% 인하되며 중산층은 90% 안팎이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트럼프 공화당이 주도한 세금감면과 일자리 법안(H.R.1)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미디언(Median 중앙)가구 인 연소득 7만 3000달러의 4인 가정의 경우 2018년 한해 2059달러의 감세혜택을 볼 것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17세이하 부양자녀에 대한 차일드 택스 크레딧이 1인당 2000달러로 두배나 오르기 때문에 가구소득 뿐만 아니라 자녀 유무에 따라 감세액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부양자녀가 17세를 넘은 가정에서는 1인당 500달러씩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받게 된다
비당파적인 세금정책센터(Tax Policy Center)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가정에서는 2018년 새해 전체평균 으로 한가구당 1610달러의 감세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계산됐다. 부부 연소득 2만 5000달러이하인 저소득층은 감세혜택이 60달러에 그치고 부양자녀 1명을 두고 있더 라도 210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 납부해야 할 개인 소득세가 없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 차일드 택스 크레딧 2000달 러중에서 최대 1400달러까지 리펀드(환급) 체크로 받게 된다. 부부 연소득이 2만 5000달러에서 4만 9000달러사이이면 380달러의 감세혜택을 보게 되고 부양자녀 1명이 있으면 820달러로 늘어난다. 부부연소득 4만 9000달러에서 8만 6000달러까지의 중산층 가정은 930달러의 감세혜택을 받게 되며 부양자녀 1명을 두고 있으면 1420달러가 된다. 8만 6000달러에서 14만 9400달러 사이인 중상층의 경우 1810달러의 감세혜택을 보고 부양자녀 1명 을 계산하면 2230달러로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