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회 승인없는 대북 군사행동 가능한가

Submitted byeditor on일, 08/13/2017 - 18:28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화염과 분노’를 경고하면서 그가 의회 승인 없는 ‘예방전쟁’ 등 독자적 대북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올랐다.특히 북한이 이달(8월) 중순까지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인 ‘화성-12형’으로 미 영토인 ‘괌 포위사격’ 방안을 최종 완성하겠다는 상당히 구체적인 위협을 발표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논란은 가열되는 형국이다.

CNN은 오늘(10일)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폭격을 막을 수 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문가들을 인용해 “헌법은 의회에 전쟁선포의 권한을 주지만,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공격을 결심하면 말릴 능력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독자적 무력사용을 금하고 군사행동에 소요될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지금도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에 따라 미국의 전쟁 승인 권한은 사실상 의회에 부여돼 있다. 

이 법에 따라 미군의 해외 무력행사는 의회의 ‘개전 선언’을 요구하며 의회 승인 없이 미군이 외국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기한은 60일로 제한된다. 하지만 군사시설의 정밀타격 등의 단기전이라면 이 법안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화학무기 보유를 들어 시리아 공군기지에 대한 순항 미사일 공습을 단행했던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도 ‘무력사용권’(AUMF)을 활용할 수 있다.2001년 9·11 테러 이후 의회가 마련한 대통령의 이 권한은 테러 세력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적절한 모든 수단을 쓸 권한을 부여했다.

하원 군사위 보좌관을 지낸 로저 하킴은 CNN에 “헌법은 대통령에게 독자 군사행동을 할 엄청난 권한을 부여한다”며 “호전적 행동이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군사행동을 취한 다양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백악관 역시 시리아 공습 당시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인정한 헌법 2조를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북 강경파이자 여권의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상원의원은 보수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에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며 “의회가 합심해 대통령에게는 최후의 수단으로 미 본토 위협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군사력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하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숀 스파이서 전 백악관 대변인은 대변인 당시 “시리아 공습 직후 의회에 곧바로 통보했다”며 임박한 위협이라고 대통령이 판단한다면 ‘선공격-후통보’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반면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알래스카)은 괌을 비롯한 미 영토가 공격을 받는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공격을 명령할 독자 권한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댄 킬디(미시간) 하원의원도 CNN에 “트럼프 대통령처럼 변덕스러운 대통령이 미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한 의회의 권한이 강조돼야 한다”며 독자 군사행동 불가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