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검찰이 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 요청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매니저 장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그림을 사는 사람을 속여 판매할 의도가 있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조 씨는 세계적인 미술축제인 광주비엔날레에 초대받는 등 자신은 시장의 정당한 평가를 받는 화가라며 조수 고용이 사기성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앞서 조 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송 모 씨 등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모두 21점을 팔아 1억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18일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