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무기로비스트 린다김 징역 1년 확정

Submitted byeditor on목, 07/20/2017 - 22:15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라디오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64살의 무기로비스트 린다김(본명 김귀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1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한국시간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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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인에게서 산 필로폰을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모두 11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 2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지만,투약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고 과거에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953년 경상북도 청도에서 태어난 김씨는 LA에서 JJ그랜드호텔을 운영하기도했으며,1990년대 중후반 군사 로비 활동으로 이름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