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라디오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64살의 무기로비스트 린다김(본명 김귀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1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한국시간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인에게서 산 필로폰을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모두 11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 2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지만,투약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고 과거에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953년 경상북도 청도에서 태어난 김씨는 LA에서 JJ그랜드호텔을 운영하기도했으며,1990년대 중후반 군사 로비 활동으로 이름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