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포에버 21 한인의류업체가 샌프란시스코 매장에서 '영어만 사용'하는 규정을 시행했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주 고용임대평등국(DFEH)으로부터 제소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북가주 지역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샌프란시스코 수피리어 코트에 관련 소장이 접수됐다.
소장에 따르면 포에버 21 샌프란시스코 매장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종업원들에게고객을 안내할 때나 휴식시간에 조차 영어 외에 다른 언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대해 이의를 제기한 히스패닉계 직원들은 근무시간이 단축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소장에 명시됐다.
고용임대평등법은 특별한 업무 환경을 제외하고 영어만 쓰는 정책(English-only rule)'은 차별로 구분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한편, 포에버 21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포에버 21은 다양성을 존중하며 어느 매장에서도 언어와 관련한 특별한 정책은 시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