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서 '부부싸움' 때리고 욕설

Submitted byeditor on월, 01/30/2017 - 14:59

[하이코리언뉴스]베네수엘라 국적의 한국인 올해 58살의 주부 이모씨는 새해를 앞둔 2014년 12월 20일 새벽 애틀랜타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인천국제공항까지 14시간가량 걸리는 대한항공 여객기 KE036편 2층 비즈니스석에는 이씨의 남편도 함께 탔다.비행기 이륙 5시간이 지났을 무렵 이씨는 승무원들이 건넨 와인 2잔을 마시고 취했다.옆자리에 앉은 남편과 사소한 말다툼이 시작됐고 대화를 피하려는 남편에게 "네가 주접을 떤다"며 고성을 질렀다.보다 못한 승무원들이 이씨의 남편을 일등석이 있는 여객기 1층으로 내려보내자 이씨는 분노를 더 폭발했다.

바에 설치된 700만원짜리 스탠드 램프를 세게 흔들어 파손했다.여승무원에게는 "네가 뭔데 내 남편을 내려가게 하느냐. 미친 X이네. 이름이 뭐냐"며 승무원복 앞치마에 붙은 이름표를 떼려 했다.앞치마가 찢어졌다.흥분한 이씨는 또 다른 여승무원이 한쪽 무릎을 땅에 대고 앉아 "진정하세요"라고 말하자 오른쪽 발로 배를 걷어찼다. 여승무원은 뒤로 넘어져 허리뼈 등을 다쳤고 3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상해·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8월 및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강 판사는 "피고인은 운항 중인 기내에서 3시간 동안 부부싸움을 하던 중 제지하는 승무원을 다치게 하고 물품을 파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