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미국 입국시, SNS계정 공개해야

Submitted byeditor on목, 09/08/2016 - 20:13

[하이코리언뉴스] 앞으로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오려면 입국신고서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자신의 SNS를 공개해야 한다. 이는 테러단체나 테러활동 연관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무심코 페이스북에 ‘반미 성향’ 게시물을 올렸다가 미국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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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없이 관광객으로 미국에 들어오려면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공개해야하기 때문이다.이를 통해  테러 단체 연관 여부 검증을 받아야만 사전 여행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을 통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여행자는 앞으로 ‘전자 사전여행허가’(ESTA) 신청 때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과 사용자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인 등 VWP에 가입한 국가의 여행자가 무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려 할 경우, 입국에 앞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ESTA 신청서나  I-94W에 자신의 소셜 미디어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 신고서의 적용 대상은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 90일 이내 단기 체류하는 여행객들이다.미국은 한국,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38개국과 단기 체류자 비자면제 협정을 맺고 있다. 

하지만 기존 테러용의자 명단에 올라와 있지 않은 ‘외로운 늑대’들의 극단주의 테러위협이 가시화되면서 이런 조치를 검토하게 됐다. 당국은 소셜미디어 자료를 수집하면 기존 대테러 수사기법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비자 입국 신청자가 공개해야 하는 소셜 미디어 관련 정보는 자신이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의 사이트 주소, 소셜 미디어 계정(account), 소셜 미디어에서 사용하는 사용자 이름(user name), 자신이 소셜 미디어 사용 때 이용했던 플랫폼, 인터넷 프로토콜 IP 주소 등이다.

다만 계정을 적어낼지는 작성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입국 신청자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은 없다. 이에따라 일부에서는 입국자들의 자발성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계정을 강제로 써내게 하지 않는 이상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10월3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