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를 공개적으로 약속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입대하지 않아 한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가 낸 '비자발급 소송' 결과가 다음달 말에 나온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한국시간으로 어제 (12일) 네 번째 재판에서 변론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30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21일 소송을 낸 지 11개월 만이다.유씨 측 소송대리인은 이번 재판에서 "유씨가 여러 사람의 기대를 저버린 데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입국을 허락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재외동포를 국가 기관에서 입국금지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며 "유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은 결코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에 주LA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유씨는 미국으로 행사를 간다고 말하면서 출국해 시민권 취득에 대한 모든 준비를 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에 대해 언급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던 유씨는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거세지자 한국 법무부는 유씨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막았다.
중국 등에서 활동하던 유씨는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