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 편집국=외국인 창업자들이 미국내에서 투자받아 창업하면 최대 5년동안 사업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제 창업자 허가 프로그램이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내에서 벤처 캐피탈이나 창업지원사 등 투자경험있는 1명이상의 자격자들로 25만달러를 투자받고 10%의 지분을 갖고 창업하면 1차 2년반, 2차 2년반 등 5년동안 미국에서 체류하며 사업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이 새로운 국제 창업자 허가 프로그램(International Entrepreneurs Parole Program)을 7월 중순부터 시행할 채비를 하고 있어 외국인 창업 희망자들이 고대하고 있다. 특히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시작한 창업 프로그램을 트럼프 행정부가 폐기하지 않고 시행하는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 국제 창업자 허가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규정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7월 17일 부터 발효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새 방안에 따르면 외국인 창업자들은 미국내에서 자격있는 투자자들로 부터 투자받거나 미국정부의 그랜트를 받아 창업하면 1차 2년반에 2차 2년반 연장으로 최대 5년간 미국서 거주하며 사업할 수 있게 된다.
우선 국제 창업자들은 미국내에서 자격있는 투자자 1명이상으로 부터 25만달러를 투자받고 본인이 최소 10%의 지분을 유지한채 창업해 사업에서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 또는 미국내 정부프로그램으로 부터 10만달러 이상 그랜트를 받아도 된다
자격있는 투자자로는 최근 5년동안 미국내에서 창업한 회사에 60만달러이상 투자한 다음 5명이상 고용을 창출했거나 연 50만달러이상 수입을 올린 실적이 있는 투자자들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자격있는 투자자들을 찾으려면 본인이나 친척과 관련없는 미국내 벤처 캐피탈이나 천사 투자자, 창업지원회사들을 물색해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다
조건을 갖춰 신청하면 본인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 일가족이 1차 2년반(30개월)동안 체류를 허용받는 Parole(허가)를 승인받게 된다. 그리고 2년 반의 1차 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외국인 창업자는 창업사의 성장과 고용창출을 입증하면 2차 로 2년반(30개월)을 더 연장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 창업자들은 이 페롤(허가) 기간중에 다른 사업비자나 투자영주권 등으로 항구적인 이민신분을 해결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