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져지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뉴저지주에서 13년간 비자 사기와 불법 취업을 이어온 혐의로 19일 한인 남성이 유죄를 인정한 사건과 관련해, 플로리다 한인사회에서도 유사 사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방문비자(B-1/B-2)로 입국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명목으로 노동을 시키고, 수익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전형적인 비자 사기 및 노동 착취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종교·단체 네트워크를 활용해 인력을 모집하고 장기간 조직적으로 운영됐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식이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며, 플로리다를 포함한 한인 밀집 지역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관광비자나 단기 방문비자로 입국한 뒤 합법적 취업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한 불법 노동 유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불법 행위는 단순 개인 범죄를 넘어, 지역 한인사회 전체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민 신분 문제에 민감한 한인 커뮤니티 특성상, 유사 사건이 반복될 경우 금융 거래나 고용 환경에서도 불이익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이번 사건처럼 세금 탈루까지 동반될 경우, 연방 세무당국인 Internal Revenue Service(IRS)의 단속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한인 자영업자들에게도 간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역 한인 단체들은 “합법적인 비자와 취업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기 수익을 노린 불법 행위는 결국 개인뿐 아니라 커뮤니티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단기 활동"을 명목으로 미국 입국을 권유하는 경우, 비자 조건과 실제 활동 내용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