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불법 체류자나 단기 체류자의 자녀가 미국 영토에서 태어났을 때 시민권을 보장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합의체는 수요일 오전,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사건에 대한 구두 변론을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취임 직후,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 영주권자인 경우에만 그 자녀가 미국의 "관할권(jurisdiction)"에 속하며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즉각 법적 도전에 직면했다. 하급 법원들은 이 조치가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시켰다. 수요일, 대법관들은 '트럼프 대 바바라(Trump v. Barbara)' 사건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다.
로욜라 메리마운트 대학의 제시카 레빈슨(Jessica Levinson) 법학 교수는 "법적 쟁점은 출생시민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꾸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제14조를 준수하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으로서 미국의 관할권권 내에 있는 사람은 미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1857년 노예였던 드레드 스콧(Dred Scott)이 자유 주에 살았음에도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판결했던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제정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시민권 조항의 "주요 목적"이 해방된 노예와 그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 SNS(트루스 소셜)를 통해 이 같은 해석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한편, 지난달 대법원이 내린 관세 관련 판결을 비판했다. (당시 대법원은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광범위한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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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게시글: "이 오래된 법들의 날짜를 봐라. 바로 남북전쟁이 끝날 때다! 전 세계가 우리 나라에 시민권을 팔아먹으며 부자가 되고 있고, 동시에 우리의 멍청한 사법 시스템(관세 판결!)을 비웃고 있다."
참고로 수정헌법 제14조는 남북전쟁 종결 3년 후인 1868년에 비준되었다. 미네소타 대학 법학부의 일란 워먼(Ilan Wurman)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힘겨운 싸움(uphill battle)이 되겠지만, 대법관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 새롭게 부상하는 학술적 연구들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