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 하이코리언뉴스] = 미국이 14세부터 외국인들이 30일이상 체류시 등록을 요구하는 외국인 등록제를 4월 11일부터 실시하지만 한인들은 대부분 이미 등록되고 있어 새로 신고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권자와 영주권 수속자, 미국비자로 입국한 경우, 워크퍼밋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만료돼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와 DACA 수혜자들까지 미 이민당국이 기록을 갖고 있어 새로 등록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합법 불법 가리지 않고 14세부터 외국인들이 30일이상 체류하면 이민 서비스국에 등록해야 하는 ‘외국인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공표했다.
미국의 외국인 등록제는 연방관보에 게재돼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에서 개인별 계정을 개설한후 온라인으로 G-325 R 폼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한인들은 거의 대부분 이미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어 새로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당국이 이미 등록 정보를 갖고 있어 새로 등록할 필요가 없는 대상으로는 첫째 영주권자와 영주권 수속자들이다.이들은 이민서비스국에 이미 개인정보들을 등록한 것으로 간주돼 4월 11일이후에도 새로 등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둘째 미국에서 여러가지 사유로 워크퍼밋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들이다. 여기에는 영주권 수속 마지막 단계에서 EAD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 DACA 수혜자들도 포함된다.
셋째 미국에 비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와 장기체류하고 있는 유학연수생, 취업자 들도 이미 비자 정보가 등록돼 있어 새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심지어 한번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왔다가 비자가 만료돼 오버스테이 불법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자의 정보를 미 이민당국이 이미 보유하고 있어 새로 신고할 대상에서 제외된다.한인 불법체류자들은 거의 대부분 합법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체류시한을 넘긴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이기 때문에 이번 외국인 등록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넷째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해 90일까지 체류하는 한국인들은 한국을 출발하기 전에 ESTA를 받고 미국에 도착해 I-94 W를 스탬프 받아 개인정보가 CBP에 등록되기 때문에 새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한인들도 몇가지 대상들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부모와 함께 이민수속중이지만 아직 펜딩중이고 워크퍼밋을 승인받지 못한 자녀들은 이민 서비스국에 해당 자녀 이름으로 계정을 개설하고 신규 등록을 제출해야 한다.
둘째 DACA 드리머 이지만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카드를 받은 적이 없으면 새로 등록신고를 해야 한다.
셋째 미국을 방문해 30일이상 체류할 때 14세 생일을 맞는 어린이들은 신규 등록을 해야 한다.
넷째 캐나다 시민권자 한인들은 미국을 들어올 때 I-94 W를 스탬프 받지 않아왔기 때문에 이번 등록제로 신규 등록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