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신청시 한국체류 안해도 된다

Submitted byeditor on토, 06/22/2024 - 13:58

[지역한인 = 하이코리언뉴스] 김태리 기자 = 미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가 한국 복수국적 신청시 심사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한국에 계속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재외동포청과 법무부의 입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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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지난 5일 재외동포청 출범 1주년 기념식에서 진행된 동포와의 문답에서 “복수국적 신청자는 신청할 때와 받을 때만 한국에 있으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법무부도 “65세 이상 재외동포 등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한국에 계속 거주하지 않더라도 국적회복 허가를 받고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국적회복 신고 시와 심사 결정 시 한국 체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월드코리안신문이 17일 전했다.

국적회복은 과거 한국 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로 만 65세 이상 등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복수국적을 취득하려면 신청부터 취득까지 한국에 지속적으로 머물러야 하는 지가 논란이 돼 왔다.복수국적 신청에서 허가가 나기까지는 통상 7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한국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지를 놓고 혼란이 이어져 왔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국적회복의 경우 반드시 한국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한국 입국이 필요하다. 이후 법무부의 심사 결정 시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한다.신청 이후 심사 결정 전까지는 반드시 한국에 체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예를들어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국적회복을 신청한 뒤 미국에 돌아와 머물다가 심사 결정이 이뤄지기 전에 한국에 오면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국적회복을 신청한 뒤 허가 또는 불허 등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7개월이다. 개인별로 차이는 존재한다.

법무부는 매달 ‘하이코리아’ 웹사이트(hikorea.go.kr)에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문을 공지하고 있다.

65세 이상 국적회복 절차에 대한 상세 내용은 뉴욕총영사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22/view.do?seq=996441)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