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생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Submitted byeditor on토, 01/13/2024 - 14:36

[올랜도 = 하이코리언뉴스] 김태리 기자 = 주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서상표)은 미동남부지역 동포들의 민원업무 편의 증진을 위해, 2006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접수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오는 3월4일(월)부터 3월22일(금) 오전 9시30~11시30분까지, 무예약 방문 접수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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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법은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국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한국 국적은 유효하다.

미국에서 출생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남성이 한국의 병역과 관계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한 시기는 출생한 날로부터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영사관에 방문 접수해야 하며, 국내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애틀랜타총영사관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를 확인하고 영사 → 국적, 국적이탈 신고 안내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1. 국적이탈신고서 (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2. 외국거주사실증명서 (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3. 국적이탈안내문확인서 (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4. 동일인확인서 (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5. 외국여권 원본 및 사본 (여권 유효기간 최소 1년 이상 필수)
  6. 최근 3개월 이내 국적이탈신청자의 이름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7. 최근 3개월 이내 본인 기본증명서 및 부모 기본증명서 각 1부
  8.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한국어 번역본 각 1부
  9. 부/모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10. 부/모의 영주목적 입증 서류
  11. 국적이탈 신고 회송용 봉투(우표 부착)
  12. 여권용 사진(3.5cm x 4.5cm) 1매
  13. 수수료 : $20 현금 또는 머니오더(Pay to : Korean Consulate)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한다는뜻을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이라며 “외국에 실질적 생활기반을 가지고 거주한 상태에서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통해서만 신고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관할 지역은 조지아, 앨라배마, 플로리다,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이다.

한편 총영사관은 법무부의 예외적 국적 이탈허가 제도 시행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사람의 신청도 받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남성 중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하지 못한 사람은 국적 이탈허가도 신청할 수 있다.

예외적 국적 이탈허가 대상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 외국에 거주한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