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정당 후보자 지지 선거운동 신문광고 “불법”

Submitted byeditor on수, 01/10/2024 - 16:23

[애틀란타 = 하이코리언뉴스] 김태리 기자 =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선거운동할 수 없으며,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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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 및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선언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할 수 없는 자),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에 위반될 수 있다.

김낙현 선거영사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행히도 미동남부 관할구역은 아니지만 최근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게재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혹시 광고를 의뢰받았는데 이런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판단되거나, 그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사전에 선관위로 문의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애틀랜타총영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이러한 위반행위가 반복해서 발생할 경우 행위양태 등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조치, 필요시 여권발급 제한이나 입국금지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라면서 “제22대 국회위원 재외선거가 공직선거법이 준수되는 가운데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것”을 당부했다.

한편 재외선거인이 투표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 서류는 본인의 얼굴사진과 이름, 생년월일이 기재된 비자(VISA) 또는 영주권증명서 (Permanent Resident Card), 아메리칸 사모아 거주증(American Samoa Immigration Identication Card)서류를 반드시 제시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