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풍진 변호사] "한인 단체들의 회칙, II"

Submitted byeditor on화, 10/31/2023 - 20:25

[SF = 하이코리언뉴스] = 미국내 한인 단체들은 대부분이 비영리단체이다.  비영리 단체의 회칙은 내용의 골격이 거의 똑 같다단체이름과 목적으로 시작하여회원의 자격권리의무집행부와 이사진의 조직기능회의진행기록관리회칙수정이 골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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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한인들의 회칙은 대체적으로 옳게 구성되어 있는데나의 눈에 들어오는 종목은 “선거”  관한 조항이다한인들 회칙에서 가장 길고 가장 세부사항이 늘어지게 있는게 바로 선거규정및 선거세칙이다그리고 계속 수정및 개정하는 회칙 내용은 거의반 선거세칙이다.  한국인들은 누구를 회장으로 선출하는가 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회장선거때 마다 출마자격에 사소한 조건이 갈수록 덕지덕지 붙게되고새로 붙은 조건이 알송달송 하거나부당한 제한이거나상식밖의 규정이 이단체 저단체에서 대두한다.  결국에는 회장 후보자의 자격을 심각하게 좁혀 놓으면서진정으로 능력있는 후보자의 참여를 저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한인단체들의 분쟁이 대부분 회장선거및 선출의 알륵이고 보니나는 회장자격에 대하여  알고 싶어서 미국의 대통령 후보자 자격을 들여다 보았다미국의 대통령 후보자 자격은  1) 미국에서 태어나야함,  2) 35 이상이어야 함, 3) 미국에서 14년이상 거주했어야 한다한인단체의 단체장 후보자격은 대체로  1) 한인의 혈통을 갖은자,  2) 35 이상,  3) 미국의 영주권자 및시민권자라고 시작한다미국대통령 선거법 못지않게 잘된 선거회칙이다그런데 여기서 그쳤으면 좋으련만그 다음에 자꾸 갖다부친 조항들이 문제이다.  

가장 흔히보는 첨부조건이지난 몇년간 회비 납부이다회장 출마를 하려면 최소한 회비 정도는 납부하여  단체에 대한 성의와 열정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합당한 이론이지만 “지난 몇년 점점 길어지면서 문제가 커진다지난 과거가 2년에서 3또는 5년으로 길어지고 있다.  미국 대통령후보 한테는 납세여부를 묻지않는다.  그래도 한인회장의 후보자 자격으로 회비납부 조건은 정당해 보이지만장기기간 납부조건은 문제거리 이다.  회장 나올사람이 몇년을 벼르고 결정을 짓는 후보도 있지만, 1,2 사이에 결정을 하는 후보를 제외시킴은 옳치않다.  이외에과거의 행적도범죄기록을 제외하고회장 자격조건으로 첨부함은 생각해 볼만하다회장후보자로 과거에본회의 행사 참석여부본회내부의 직책수행여부본회내부에서의 갈등에 참여여부등등에 제한을 두는것도 생각해 볼만하다

선거관리위원들은 되도록 많은 후보자를 격려하여 회장입후보의 참여를 넓게 조성해야 한다누가  좋은 후보인지누가 단체를   이끌 리더 인지투표권을 행사할 회원들에게 맡겨야 한다회원들은 선택의 능력도 있고선택의 권리를 주장할줄도 안다.  미리 정해진 입후보자를 회장자리에 기여코 앉히려고 무리수를 써가며 회원들의 능력과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는 금해야 한다

한인사회에서는  그토록 “회장” 자리가 중요한가우리의 긴긴 역사속에 자리잡은 전통사회풍조관습관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이다우리 사회에서는 이름 석자를 신주같히 모셔놓고 쓰지를 않는다이름대신 직위나 직책으로 신분이 보장된다. “회장님,” “사장님,” “박사님,” “교수님,”  “선생님,”  “의사님,”  “변호사님,” 등등 “” 자가 붙은 직책이나 직위가 이름을 대신하여 사용된이런직위나 직책이 없다함은 이름이 없다함이다.  이름이 없다니…” 어느 누구도 원하는 바가 아니다.  

다음으로많은 한국인 구세대가 “관존민비” 사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이다. “이라면 나이든 세대는 아직도 껍벅하고더구나 외국에서 생활터전을 잡은 이민자 일세들에게는 사랑하는 조국의 “”  한없는 선망의 대상이다어느단체의 회장이래도 되어야현지 총영사도 대하고그리운 조국에서 열리는 어느 행사에 초대도 받고높은 사람하고 사진도 찍고 하는것이 너무나도 행복한 순간이다.  모두가 “나는 안그래,” “나는 아니야,” 하지만정말 “아닌” 사람은  안보인다.      

우리 모두는그래도 언젠가는 비영리 단체의 원래목적에 준할거라는 희망은 버려서는 안된다.  찌들은 관념과 관습에서 벗어나서각단체의 목적을 다시 인식하고 목적에 준하여 단체를 운영하면서그목적에 준하여 단체장을 선출하여야 할것이다조국에 대하여는 멀리서 조용히 짝사랑하는 걸로 만족하면 좋곘다.

칼럼출처 : 김풍진 변호사 < pjkimb@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