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8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비숙련직의 승인일만 3년후퇴한 날짜에서 제자리 한 반면 다른 순위는 모두 오픈됐다.가족이민에선 2A 순위만 오픈됐고 다른 순위에선 접수일이 5주 내지 최대 석달 진전됐다. 8월1일부터 적용되는 8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의 비숙련직 승인일만 연속으로 제자리한 반면 다른 순위는 모두 오픈됐고 가족이민에선 접수일이 5주내지 최대 석달 진전됐다.
국무부가 발표한 8월의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선 유일하게 컷오프가 설정된 3순위 비숙련 직의 최종 승인일이 3년이나 후퇴했던 2019년 5월 8일에서 연속으로 제자리 했다. 이로서 한인들도 많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비숙련직 신청자들은 8월에도 2019년 5월 8일 이전에 수속을 시작한 경우에만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숙련직도 접수일은 오픈돼 영주권 수속은 지속할 수 있다. 반면 취업이민의 다른 순위들의 승인일과 접수일은 모두 오픈됐다.
이로서 취업이민 수속자들은 비숙련직만 그린카드를 받는데 제한될 뿐 모든 순위에서 이민 페티션 청원서만 승인 받으면 마지막 단계로 영주권신청서(I-485), 워크 퍼밋 신청서(I-765), 사전여행 허가서 (I-131)를 동시 접수 시키고 워크퍼밋 카드부터 잇따라 승인받을 수 있게 됐다.
8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은 2A 순위만 승인일과 접수일까지 모두 오픈된 반면 다른 순위는 승인일은 제자리 한 반면 접수일이 5주에서 최대 석달 진전됐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승인일(Final Action Date) 이 2014년 12월 1일에서 동결된데 비해 접수일(Filing Date)은 2016년 8월 8일로 5주 개선됐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과 접수일은 전달과 같이 전면 오픈 됐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9월 22일에서 제자리한 반면 접수일은 2017 년 1월 1일로 가장 많은 석달이나 나아갔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1월 22일에서 동결된 반면 접수일은 2009 년 11월 8일로 5주 개선됐다.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3월 22일에서 제자리한데 비해 접수일은 2007년 12월 15일로 5주 진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