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불체자 벌금내면 영주권 허용, 플랜 B” 제시

Submitted byeditor on목, 09/30/2021 - 18:41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민주당 지도부가 체류시한을 넘긴 서류미비자들도 벌금을 내면 미국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장기체류 했으면 구제받을 수 있는 이민자 구제안 플랜 B를 공식 제시하고 상원입법 고문의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민자 800만 구제안을 거부했던 상원입법고문이 플랜 B로 제시한 민주당 지도부의 대안을 예산조정 법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판정을 내릴지 예의주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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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머 등 서류미비 이민자 800만명이나 구제하는 이민개혁안을 바이든 가족플랜에 포함 시킬 수 없다 는 판정을 받은 민주당 상원 지도부가 플랜 B를 상원입법 고문에 공식 제시하고 재판정해줄 것을 요청해 결과가 주시되고 있다.

민주당 상원의 2인자인 원내총무이자 드림법안의 저자인 딕 더빈 원내총무는 이민자 구제를 위한 플랜 B를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입법고문에게 공식 제시하고 판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딕 더빈 민주당 상원원내총무는 “800만명 구제안의 대안으로 마련한 플랜 B와 의회예산국이 산정 한 예산과 경제효과 추산치 보고서를 함께 제출했다”며 상원입법 고문이 이번에는 민주당이 독자가결하 려는 예산조정법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판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입법고문이 이민자 구제 플랜 B를 예산조정법에 적용하려는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 또는 사회정책 법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정해야 수백만 서류미비자 구제가 가능해진다.

첫째 수년전 한인들도 많이 이용한 바 있는 이민법 245i 조항을 부활하는 방안이다. 이민법 245i 조항을 부활하면 합법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체류시한을 넘긴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들도 벌금 1000 달러 정도만 내면 미국을 떠나지 않고 영주권 수속을 진행해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불법체류자가 미국을 떠나면 3년 내지 10년이나 미국에 돌아올 수 없어 한국으로 돌아가 이민비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245i 조항만 부활되면 미국서 진행해 그린카드를 받게 되는 것으로 사실상의 구제 조치로 꼽히고 있다. 특히 한인 서류미비자들은 국경을 넘은 사람들 보다는 합법비자로 왔다가 체류시한을 넘긴 오버스테이 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245i 조항의 부활이 가장 절실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둘째 이민 리지스트리로 불리는 기준일을 변경하는 방안이다. 현재 이민 리지스트리 데이트는 1986년 레이건 불법이민자 사면 때에 설정된 1972년 1월 1일로 35년 동안 변화가 없다.따라서 현재는 리지스트리 데이트인 1972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수십년 동안 미국서 살아온 장기 불법체류자들이어야 구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리지스트리 데이트를 2010년 1월 1일로 변경한다면 불법이민자 670만명, 2005년으로 설정하면 530 만명, 2000년으로 변경하면 350만명이 미국서 절차를 밟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