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루지애나 낙태제한법 판결, 위헌”

Submitted byeditor on화, 06/30/2020 - 12:55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연방대법원은 오늘 29일 루이지애나주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의료시설들에 대한 ‘낙태’ 관련 규정들을 5-4 결정으로 위헌으로 판단했다.보수파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 대법관들에 가세해 5-4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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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시술을 하는 ‘Clinic’에 대해서 인근 병원에 환자 이송∙입원 특권, ‘Admitting Privilege’를 보유한 병원과 반드시 계약을 맺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1973년 확립된 ‘낙태권’ 인정 판례, ‘Roe v. Wade’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지적했다.  

그러니까 ‘낙태’를 원하는 경우에 병원과 계약이 이뤄진 ‘Clinic’에서 해야하는데 임신부가 이용하는 ‘Clinic’이 병원과 계약이 돼있지 않은 경우사전에 반드시 계약을 맺어야한다는 의미여서 낙태 받는 것을 그만큼 어렵게 만든 것이다.

데이브 로버츠 대법원장은 앞서 두 차례 ‘낙태’ 관련 소송에서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낙태’ 제한 입장을 나타냈지만 이번에 ‘낙태’ 옹호쪽 손을 들어줬다.CNN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이후 최초로 ‘낙태’ 관련한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