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긴급재난 융자 "최대 1만달러”그냥 준다

Submitted byeditor on수, 04/01/2020 - 09:20

[올랜도= 하이코리언뉴스] 김태리 기자 = 미 연방중소기업청(SBA)이 코로나19 경기부양법안(CARES Act) 시행에 맞춰 대폭 확대된 긴급재난융자 시행 규칙을 발표했다. 20만달러까지 무보증 대출 승인이전에 1만달러 제공하고 급여로 쓰면 상환할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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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중소기업청은 지난 31일 각지역 SBA 오피스를 통해 공개된 규칙에 따르면 우선 SBA는오직 신청자의 크레딧 점수에 따라 융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이전 파산신청 여부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20만달러 이하 융자는 개인적 보증이나 부동산 담보 등을 요구하지 않고 무보증으로 처리된다.

특히 모든 신청자에게는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1000 ~ 1만달러의 긴급 그랜트를 현금으로 제공한다. 오너를 포함해 정식적인 페이롤을 받은 직원 1명당 1,000달러씩이며 10명 이상인 업체는 모두 1만달러를 받게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돈은직원의 유급휴가나 페이롤, 물건 대급 증가분, 모기지, 렌트 등에 사용하면 상환할 필요가 없다(Forgiven). 또한융자 승인이 거부되더라도 이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

경기부양안통과로 인해 1인 기업(sole proprietor)이나 1099 양식을 받는 독립계약자, 비영리기관도 긴급재난융자를 신청할수 있다. 물론 융자 수수료와 보증 수수료도 면제된다.EIDL은또 다른 스몰비즈니스 융자 프로그램인 급여보호프로그램인 PPP(Paycheck ProtectionProgram)와는 달리 SBA가 직접 융자를 집행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한다. 반면 PPP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융자를 집행한다.

융자신청 홈페이지는 긴급재난융자 시행 규칙을 발표후 현재 아주 쉽고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많이 이용하세요. SBA EIDL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다.
 

https://www.sba.gov/page/disaster-loan-applications#section-header-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