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세금 납부기한을 90일 연장하기로 어제(17일) 결정했다.하지만 연방 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다음달(4월) 15일로 변함없어 유의해야한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세금 납부기한을 오는 7월 15일로 90일 연기하고 그 기간 내지 못한 세금에 대해 이자와 벌금도 면제할 것이라고 전했다.다만 개인의 경우 백만 달러 이하,기업은 천만 달러 이하일 경우로 제한한다.
한편, 연방국세청IRS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세금 보고 마감일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다음달(4월) 15일까지 연기 신청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세금 환급 절차는 문제가 없다며,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주민들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