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재외선거 ”만18세도 투표 가능”하다

Submitted byeditor on수, 01/15/2020 - 17:00

[애틀란타 = 하이코리언뉴스] 김태리 기자 = 주애틀란타 총영사관 선관위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새 공직선거법 공포·시행이 적용돼 선거권 연령이 기존 만19세 이상에서 만18세 이상으로 하향됐다. 이에 따라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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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애틀란타총영사관은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이 불과 한 달여 밖에 남지않음에 따라 미국 등 해외 거주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과 유학생, 지상사 직원 등 ‘국외부재자’대상으로 재외선거 홍보 및 순회접수를 통해 활동을 강화 할 계획이다.

김영준 총영사는 “선거권 연령이 만18세로 하향되었으나 이를 몰라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월15일까지 신고.신청을 해야한다”며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재외선거 신고·신청은 ▶웹사이트(ova.nec.go.kr) ▶공관 방문 ▶순회 영사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문의 : 주애틀란타총영사관 조선희 선거영사 402-522-1611 번으로 문의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