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공무원 “트럼프” 밀린 월급 빨리 지급

Submitted byeditor on일, 01/27/2019 - 21:33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셧다운 사태’로 월급을 받지못한 연방공무원들에게 빠른 시일내에 ‘밀린 월급’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1월25일) 오후 연방의회 지도부와 ‘3주 임시예산안’ 처리 합의 후에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번 사태로 월급을 받지못한 80여만명 연방공무원들에게 가능한 빠르게 밀린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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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다음달(2월) 15일까지 앞으로 3주간 연방정부를 오픈하는 내용의 입법안에 합의했다. 이에따라,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일단 종료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은 추후 상황에 따라 여전히 옵션의 하나로 남은 상황이다. 

Washington Post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요구해 온 57억달러 규모의 국경 장벽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연방의회와 백악관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금부터 3주간 국경장벽 건설을 둘러싼 회담이 계속될 예정인데 이 회담에서 만족스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계속 국경장벽 건설을 거부한다면 이른바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갈 수 있다고 여러차례 그동안 경고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연방의회 승인 없이 멕시코 국경 장벽을 건설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의회를 통과한 군방 관련 예산에서 50억달러를 전용해 국경장벽 건설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반대하는 연방의회를 우회할 목적으로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은 위헌이 될 수 있다는 논란도 있기 때문에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민주당은 즉각 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처분신청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어쨌든, ‘임시 예산안’ 처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한시적이나마 끝나 대통령 새해 국정연설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연방하원의장은 그동안 ‘셧다운 사태’로 미뤄왔던 새해 국정연설에 대해 어제 ‘임시 예산안’ 합의 이후 국정연설 날짜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