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오늘(29일)부터 시작

Submitted byeditor on월, 01/29/2018 - 20:33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올해 세금보고는 일요일과 워싱턴DC의 법정 공휴일 등으로 인해 마감일이 4월 17일로 예년에 비해 이틀 늘었다.연방 국세청(IRS)은 올해 1억5500만 명의 납세자들이 연방소득세 신고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세제개편이 시행됐지만 2017회계연도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올해는 개정세법 전과 동일하게 보고하면 된다. 특히 IRS와 캘리포니아주는 각각 저소득층 근로자 대상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FTB) 에 따르면 올해 세금보고시 가구 연소득이 자녀 2명 기준으로 2만2,300달러 이하고 낼 세금이 없다면 최대 환급액은 2,467달러,연방정부는 최대 5,616달러다.만약 세금보고를 기한 내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연기 신청도 좋은 방법이다. 연기 신청없이 마감일을 넘기면 미보고 연체료와 세금 미납 연체료 이에 대한 이자까지 부과돼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