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미국 영주권을 많이 기각당하는 사유들은 이민신청자격 미달, 불법체류기록, 노동허가서(LC) , 허위 서류 제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민신청자격 미달은 포착과 실제기각이 모두 가장 많았으며 불법체류기록은 절반정도가 잘못 판정 한 것으로 드러난 반면 노동허가서는 실제기각이 매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영주권 신청자들은 수년동안 서너단계를 거치다가 대략 15%가 기각당해 좌절하고 있다.가족이민 신청자들은 가족이민페티션(I-130)에서 8.5%, 영주권 신청서(I-485)에서 11%정도 기각되고 있는 반면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취업이민페티션(I-140)에서 10.5%, 영주권신청서(I-485)에서 5% 기각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영주권 신청자들은 특히 이민신청 자격미달, 1년이상 불법체류, 노동허가서(LC) 문제, 허위서류 제출등 4가지 사유로 많이 기각당하고 있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16년 이민비자 기각통계에 따르면 가장 많이 적발되고 실제 기각당한 사유는 이민신청 자격이 미달됐거나 불일치된 경우로 지난한해 28만 8000여건이나 포착돼 19만건은 해명하는데 성공해 기각을 면했으나 9만 9000여건은 실제로 기각됐다.
두번째 많이 기각당한 사유는 과거 미국서 1년이상 불법체류했던 기록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1만 1300건이 포착돼 절반을 약간 웃도는 5750건은 번복받았으나 5570건은 실제로 기각당했다.
세번째로 많은 사유는 취업이민에서 가장 먼저 승인받아야하는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문제 때문으로 7700건이 포착돼 470건만 위기를 극복했을 뿐 대부분인 7200건은 실제 기각돼 포착에서는 3위지만 실제기각에선 2위로 기록됐다.
네번째로 많은 이민비자 기각사유는 허위서류제시였으며 지난한해 6550건이 포착돼 1800건이 번복받은 반면 3분의 2인 4760건은 실제 기각돼 기각률이 더 높았다.
예년과 달라진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추정(public charge)인데 이민 신청자가 재정능력부족으로 미국이민시 공공복지혜택에 의존할 것으로 우려될때 적용되는 사유로 매년 3000건이상 포착되다가 지난해에는 1000건대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