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라디오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세금을 내지 않고 미국으로 도피해온 체납자 575명 추적에 나섰다. 캘리포니아 주에만 30여명의 체납자가 있는데 작은 액수를 체납했더라도 자칫 한국에 들어갔다가 영구 출국금지가 될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 1월부터 운영중인 지방세 인터넷 전자납부시스템 E-tax 가 있다.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이용해 은닉재산을 신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는 www. Etax.seoul.go.kr 이다.
서울시가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해외로 이주한 체납자 현지 추적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1일부터 7박 8일 일정으로 LA에 머물며 총영사관과 한인회 등에서 확보한 캘리포니아 주 체납자들의 연락처를 이용해 이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세금 납부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38세금 징수과 민병혁 조사관은 “과훈이 있어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 해외에 이주하셨더라도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찾아다니는거구요 의도치 않게 방법을 잘 몰라 세금 납부를 하지못했다가
한국에 입국해 낭패를 보는 사례들이 많아서 이런부분을 직접 찾아다니며 알리는게 목적입니다”밝혔다.현재까지 파악된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에만 모두 28명의 체납자가 확인됐고 체납액은 636백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로 이주한 체납자는 총 2370명, 372억원이며 이가운데 체납자가 가장 밀집한 곳이 미국으로 전체 575명, 총 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대부분은 한국내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한 종합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았지만 일부는 부동산을 팔거나 사업장을 폐업하고 도주해온 것이다.
민 조사관은 “실제로는 이것보다 체납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현장에 가면..호화주택에 사시면서 모르쇠 하시는 한인분들 계세요. 한국에 계신다면 자택수색 동산 압류 등 여러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사실상 힘들어요..다만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아는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찾아다니고 있구요"서울시는 현재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이들 고액체납자가 한국에 입국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전했다.
영주권자는 6개월간 출국금지가 시민권자의 경우는 3개월 출국정지가될 수 있으며 밀린 세금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이 기간은 연장된다.“작년에 미국으로 도피한 분이 있어요 13년만에 한국을 찾았는데 저희 실시간 모니터에 잡히면서 현재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38세금징수과는 또 고액체납자 은닉재신 신고제를 운영하며 포상금을 기존 3천 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올려 지능화되고 있는 해외도피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을 차단하는데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