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국장 ‘학교, 병원, 교회, 주택가 이민단속 없다’

Submitted byeditor on목, 03/30/2017 - 15:16

[하이코리언뉴스]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이민세관집행국) 토머스 호먼 ICE 국장대행이 학교와 병원, 교회와 주택가 등에서는 이민단속이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DACA 추방유예를 받고 있는 드리머들에 대한 체포와 추방도 정책이 바뀌기 전에는 없을 것 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 이민단속과 무분별한 추방이 갖가지 부작용을 초래하자 이민단속을 지휘하고 있는 ICE(이민세관집행국) 수장이 직접 센서티브(민감) 지역에서의 이민단속은 없다고 강조하고 나섰다.ICE의 토머스 호먼 국장대행은 새 행정부 들어 시행하고 있는 이민단속은 지정된 타겟에 대해서만 실행 하고 추방해야 할 불법이민자들을 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토머스 호먼 ICE 국장 대행은 특히 “ICE는 결코 학교와 병원, 교회, 그리고 주택가에서는 이민단속을 단행하지도 않고 있고 그곳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하지도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호먼 국장대행은 “ICE 요원들이 우리와 다르게 생긴 사람들을 찾기 위해 이웃 주택가에 나타나 돌아 다니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DACA 추방유예를 승인받은 드리머들이 일부 체포된데 대해 토머스 호먼 ICE 국장 대행은 “DACA 정책 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수 없으나 현재로서는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DACA 수혜자들에 대한 체포는 없다”고 설명했다.토머스 호먼 ICE 국장 대행의 이같은 이민단속 지침은 이른바 민감 지역들에 대해서는 이민단속을 피하 도록 되어 있는 이민단속 규정을 지키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연방이민당국이 불법이민자 단속과 체포를 하지 못하는 민감 지역들로는 학교와 병원, 교회, 집회 등으로 지정돼 있다.

반면 항공기와 철도 등 대중 교통수단, 교회 셀터 외곽, 법원 주변 등은 민감지역들에서는 빠져 있고 최근  실제로 이민단속 요원들이 모습을 드러내 불안감을 확산시켰다.이에대해 토머스 호먼 ICE 국장대행은 “ICE 요원들이 법원에 간 것은 추방대상으로 분류된 이민 범죄자 들을 체포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법원에 오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민신분을 확인하고 단속하려는 것은 아니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