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서 '깡통 소변' 여학생에 130만 달러 배상 판결

Submitted byeditor on금, 01/27/2017 - 09:33

[하이코리언뉴스]수업 중 교사의 강력한 제지로 화장실에 가지 못하고 교실에서 '깡통 소변'의 굴욕을 당한 고교생이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일간지 샌디에고 유니언 트리뷴에 따르면, 샌디에고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어제(26일)수치스러운 '깡통 소변'을 경험한 여학생이 샌디에이고 통합교육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교육구 측에 130만 달러에 가까운 돈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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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125만 달러와 이 사건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학생의 병원 치료비 4만1천 달러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배심원단은 명령했다.'깡통 소변' 사건은 5년 전 전국에 큰 충격을 줬다. 당시 14살이었던 피해 여학생은 샌디에고 패트릭 헨리 고교에 재학 중이던 2012년 2월 22일,미술 교사인 곤자 울프가 진행하던 수업 중 화장실에 가고 싶어 했지만 허락을 받지 못했다.

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울프 교사는 대신 학생에게 깡통을 주고 교실 옆 비품실에서 용변을 본 뒤  깡통을 하수구에 비우라고 했다.너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울프 교사의 지시대로 한 이 학생은 이후 학생들의 놀림감이 됐다.

여학생의 법률대리인인 브라이언 왓킨스는 이 사건으로 여학생이 두 번이나 학교를 옮겨야 했고 언론의 과도한 취재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교육구에 책임을 따졌다.현재 19세로 자율형 공립학교에서 교육을 마치고 직장도 구한 이 학생은 지금도 당시의 트라우마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고 왓킨스는 덧붙였다.

교육구측은 법정에서 울프 교사가 학생에게 수모를 줄 생각은 없었으며 교칙을 오해한 결과였다고 주장했다. 교사 개인의 판단 착오로 교육구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울프 교사는 사건 직후 유급 휴직을 했다가 다시는 학교에 돌아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