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의 장점

Submitted byeditor on월, 01/18/2016 - 20:03

오바마 케어(Obama Care) 의 장점 

[하이코리언 뉴스]=오바마 케어는 수백개가 넘는 소송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치열한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법안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살고있는 저희들은  우리가정과 자녀를 보호하고,  개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오바마 케어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2010년 3월에 통과 된 이후로,  계속적인 수많은 논란으로 인해  결국은 US Supreme court까지 올라가 게 되었으나,  2012년 6월에  5대 4의 투표로  오바마 케어는 합법이라는 재결정이 내려져 반대운동을 벌이는 여러 사람들에게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그러나 오늘은,  오바마행정부가  어떤 취지로 이러한  정책을 들고 나왔는지  오바마 행정부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오바마 케어의 장점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바마 행정부에 의하면,  오바마 케어는 건강의료보험에 개혁을 가져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앞으로 미국의 모든 시민들이 의료보험을 갖도록 하는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것은  의료보험 비용을 낮추어 주되 보험 커버범위는 넓혀줌으로서, 의료보험의  비용부담 에 대한것을 없애주겠다는것이 그들의  취지라고 합니다.

오바마 케어는 2014년부터,  시민들에게 정부로부터 건강보험을 사는것을 의무화 시키는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신 보험가입을 할때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어느정도 도와주게 된다고 합니다.  미국 의회에 의하면, 그들의 목적은 2010년에 19%의 사람들이 아직 건강보험이 없다면, 2016까지 보험없는 사람들의 퍼센티지를 8%로 줄이는것이라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미국에서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이 4만5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메디칼 혹은 메디케어 의료혜택범주에 들지 못하는 22세에서 64세의성인들중  3명중  1명은 아파도 보험이 없어서 병원을 못가고 있음을 뜻한다는 의미라고도 합니다.

오바마케어가 시작된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정부에서 그동안의 정부 적자를 줄이기 위한것라고 합니다.   그들의 계획으로는 10년동안 138billions 의 적자를 줄일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여기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  오바마 행정부 에서 발표한  오바마 건강보험의 혜택을   몇가지만정리하여 보겠습니다.  

  • 오바마 케어는 환자들의 권리보장과  환자보호를 추구하겠다고 합니다
  • 보험 회사들이 더 이상은 자기들 맘대로 환자들의  보험coverage를 폐지시키거나, 또는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들을 거부할수 없으며,  여성이 남자보다 더 많은 보험비를 낼 필요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 기존병력에 의한 의료보험 차별대우를 없애줍니다.  더 이상은 보험회사에서  19살 미만의 어린이가 기존병력(Pre-existing condition)을 이유로 보험가입 또는 보험커버를  병원으로부터 거부당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예를 들어,  아즈마나, 유방암같은것입니다.  이런것이 실효 되는 시기는 2014년으로 미루어 졌습니다
  • 의료보험의 한계기준을 없애줍니다.  환자들중 암이나, 질병으로 인해  의료보험커버가 더이상  환자를 커버해주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오바마케어는 이런 문제들을 2014년부터 없애줄것이라고 합니다.
  • 의료보험 의 무효화되는것을 없애줍니다:   더이상은 의료보험회사들이 환자들이 행여라도  의료 application 에 잘못 기록했다는 이유로 의료보험을 무효화 시키는 일이 앞으로는 없을것 이라고합니다.
  • 환자들이 내는 프리미엄에  많은 가치를 두게함.  오바마 케어의 80대20의 법칙에 의하여 만일 의료보험회사에서 환자가 낸 80% 이상을 환자들을 위해 쓴것이 아니라는것이 발견되면,  환자들에게 환불을 해주게끔 되어있다고 합니다.  환불제도는 2012년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 만일 보험회사에서 의료 보험비를 10%이상 올리려고 한다면, 모든 환자들에게 먼저 알려야 하는 법칙이 세워졌습니다.
  • 소기업에게 주는 세금 혜택:  지금까지 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프리미엄을 18% 정도 더 내곤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더낸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혜택을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2011년에만 거의 36만의 소기업들이 세금혜택을 받았다는 정부의 정보입니다.
  • 예방처방들은 무료커버:  유방암 검사라든지, 당뇨검사,  혈당검사 도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병검사같은것등등을 co-pay 나 deductible 없이 처방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 ** 가족 보험을 가지고 있는 가정 혹은 26살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은 이제는 아이를 부모들의 건강보험에 함께 넣어줄수있지만,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보건건강협회에 의하면, 각 가정에서 어른또는 26살이전의 자녀를  추가로 보험에 가입시키려면,  2011년엔 적어도 $3,380.00 이고,  2012년에는 $3,500 불을 지불하면 자기 자녀를 가입시킬수 있게 했습니다    만일 회사를 통해 하는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0.7% 를 그다음해에 내야 하고,  2012, 2013년에 1%, 의 프리미엄을 내야한다.  그리고 프리미엄은 계속 2% 에서 4%까지 올라갈것입니다.   
  • ** 무엇보다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의료보장을  확대합니다:  이를위해 저소득층 의료보장인 메디케이드를 받을수 있는 대상을 정부에서 정해놓은 빈곤선(FPL –Federal Poverty Line) 기준은 개인일경우는 133%로 확대되었으며,  가족일경우에는 빈곤선의 400% 까지 tax credit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빈곤층 라인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즉 4인가정 연소득이 3만불 미만에서- 8만8천불 인경우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수 있는 대상이 되는것입니다.  이와 함께,  개인이 자기돈으로 의료비를 내야하는 연간 프리미움은 개인 연소득의 2% 에서 9.5% 가 될거라고 합니다.

 

좀더 상세하게 나눈다면,  저소득계층인 빈곤선 가정의 연소득 기준이 133%(대략 3만에서) 150%(대략 3만 5000)%까지는 시민들이 내야하는 건강보험프리미엄을 연소득의 3-4%만 부담하면 된다는것입니다.  빈곤선 가정의 연소득이 150%부터 200% 일경우에는 4%-6.3% 를 부담하여야 하고, 연소득이 200-250% 일경우에는 6.3% 에서8.05%, 연소득이 250%-300%일경우에는 8.05%-9.5%,  연소득 300%-400% 일경우엔 9.5%를 부담하면된다.

이 연소득 빈곤선의 기준은 2016년 다시 바뀌게 되는데, 개인의 연소득이 $11,800 으로, 4인 가정일경우 $24,000 으로 바뀌게 된다고 한다.

** 노년층 의료보장제인 메디케어에서는 처방약값 지원에서 제외된 ‘도너츠 홀(Medicare Part D coverage gap – 메디케어의 메꿔지지 않은 공백)’을 메꾸기 위해 2012년부터 1인당 250달러를 환불해주고 2011년부터는 브랜드약값도 50%를 할인해주어야 하는것이 오바마케어의 취지이다.

이번 글에서는 오바마케어의  장점이라고 알려진점들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