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 메릴랜드 주 몽고메리카운티 순회법원은 올해 38살 브라이언 패트릭 오캘러핸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고 메릴랜드 주 지역 방송들이 오늘 (20일)보도했다. 2013년 한국에서 입양한 아들을 2014년에 구타로 숨지게 한 30대 메릴랜드주 남성에게 12년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1급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한 오캘러핸에게는 최대 징역 40년까지 선고될 수 있었다.하지만 변호사가 오캘러핸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PTSD를 앓아왔다고 주장한 점이 인정되면서 최저 수준 형량인 징역 12년형을 받게 됐다.
해병으로 복무했고 이라크전쟁에 파견돼 여군 병사 제시카 린치 일병 구조작전에도 참가했던 오캘러핸은 처음에 숨질 당시 3세였던 입양아 현수군이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둔기로 여러 번 가격당하면서 생긴 상처로 숨졌다는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결국 오캘러핸은 유죄를 인정했다.미 국가안보국 NSA에서도 일했던 오캘러핸은 재판 과정에서 참전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앓아 왔다고 주장했고 법정에서 그 점이 인정됐지만, 현수군을 입양할 때는 정신병력을 숨겼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