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일(한국시간)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복수국적자에 대한 병역의무 문제가 일부 풀리게 된다.기존 국적법에는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을 신고하지 않으면 만 38세가 될때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9월 24일 국적 이탈 자유의 과도한 침해라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이번 개정안에 따라,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이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은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단, 출생 또는 이주 후 주된 생활의 근거를 계속해 외국에 두어야 하고, '국적법' 제12조제2항 본문 및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국적 이탈 신청 희망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복수국적자가 해당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허가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단, 이 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은 제반사항 등을 종합 고려해 국적 이탈의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
주애틀랜타총영사관(박윤주 총영사)은 보도자료에서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시 고려사항으로 * 복수국적자의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 경위 * 복수국적자의 주소지 및 주된 거주지가 외국인지 여부 * 대한민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기간 *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 *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되는지 여부 등을 나열했다.
이번 개정법의 시행일은 2022년 10월 1일이다. 이날을 기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의 기간이 개정법 시행일 전에 완료된 경우에도 신설되는 국적 이탈 허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고 총영사관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