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트럼프 시대들어 이민법을 위반한 한인들의 추방과 자진출국이 늘어난 반면 체포와 입국거부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서 한인들은 한해에 150명 안팎이 추방되고 900여명이 자진출국하고 있으며 180여명이 체포되고 1500명 안팎에 입국거부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서 이민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한인들이 트럼프 시대들어 추방과 자진출국으로 미국을 떠나는 경우 는 늘고 있는 반면 체포되고 입국거부되는 사례는 줄어들고 있다.미국에선 이민단속이나 심지어 이민심사, 교통단속 등에서 추방당할 형사범죄 혐의는 물론 심각한 이민 법 위반이 드러나면 체포될 수 있고 추방절차에 넘겨져 자진출국(Return)하거나 강제추방(Remove)된다.
합법 영주권자일지라도 형사범죄를 저질러 1년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추방된다. 아예 미국입국장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 미국서 추방당한 한인들은 오바마 시절인 2016년엔 형사범죄자 88명을 포함해 149명이었다가 트럼프 첫해인 2017년에는 형사범죄자 80명을 비롯해 168명으로 19명, 12.8% 증가했다. 80여명의 형사범죄자들 중에는 영주권자들이 많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비해 추방대상이지만 단순 이민법 위반자일 경우 스스로 미국을 떠날수 있는 자진출국한 한인들은 오바마 시절인 2016년 899명에서 트럼프 첫해인 2017년 916명으로 17명, 1.9% 늘어났다. 반면 가장 규모가 큰 처벌 조치는 입국거부(Inadmissible)로 한인들은 2016년에 1513명이 미국까지 왔다가 미국에는 들어오지 못했거나 비자를 기각당했으며 트럼프 첫해인 2017년에는 1386명이 거부당했다.
입국을 거부당한 한국인들은 트럼프 시대들어 127명, 8.4% 줄어들었다. 입국거부 사유들을 보면 전염병 환자로 판명나거나 범죄기록, 과거의 이민법 위반 사실이 포착된 경우 사기나 위조 서류를 이용하려 한 경우 등이 꼽히고 있다.
초강경 이민정책을 내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첫해에는 이민단속을 시작한 해였기에 결과 에선 오바마 시절보다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체포된 이민자들을 보면 ICE의 미국내 이민단속에서 붙잡힌 이민자들이 32%나 급증한 반면 국경체포자들은 25% 급감해 전체로는 13% 줄어들었다.
미국서 추방된 이민자들도 트럼프 첫해에는 오바마 마지막해 보다 11%, 3만 8000명 오히려 감소했다. 그러나 트럼프 둘째해인 2018년과 셋째해인 2019년에는 모든 이민단속 결과로 처벌받은 이민자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